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6월까지 기업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86곳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9명을 구속하고 4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게임기 5933대, 카드충전기 270대, 영업장부 48권, CCTV 25대, 현금 3억360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업소 가운데 게임기 50~90대를 설치한 대형 게임장이 30곳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과 의정부가 각 17곳, 광주 15곳, 평택 10곳 등의 순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오모(40)씨는 이미 2차례 같은 혐의로 단속돼 행정처분 의견진술기간 중인데도 군포시 산본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구속됐으며 김모(53)씨는 하남시 감북동에서 폐쇄된 공장에 게임장을 차리고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하는 기업형 게임장의 척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연계해 게임장 등록시부터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