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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음주 운전자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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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기단 적발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여성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여성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하모(32)씨와 손모(29)씨에 대해 상습 공갈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손씨의 동생(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7시11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옆 도로에서 정모(여)씨가 몰던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 외제승용차량을 빌려 수원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여성 운전자를 뒤따라가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 여성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접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케는 한편 이들에게 차량을 임대해 준 렌터카 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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