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형성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 대상은 무허가 식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이며,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허위 과대광고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해당한다.
시는 2011년 상반기 108건이 신고 처리,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 후 433개소를 적발해 허가취소 1개소, 영업소폐쇄 28개소, 영업정지 95개소와 나머지 309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매월 2회 학부모 어린이식품안전전담관리원을 활용해 학교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위생취약 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나 경과한 제품, 위생불량제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강명석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는 시민이 스스로 신고해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현장을 방문·확인한 후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