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기관의 압수압수·수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추가됐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요건은 더 강회된 것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했을 때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또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 절차를 신설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 문서의 목록작성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소재 불명 및 도주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달 하순께 공포 예정이다.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