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오산지역에서 여성 혼자사는 원룸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신성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지난 2월 오산시 모 원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집주인 A(3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훔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