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배구 선수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현역 배구선수 A(3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역 배구선수인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당시 소속 배구단 기숙사에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 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