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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사석유 판매 업자 ‘괘씸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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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유류저장탱크를 개조한 뒤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관 중인 유사석유 6100ℓ도 몰수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반시설을 갖춰놓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3월29일까지 모두 53만3200ℓ(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유사휘발유 단속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일반 차량이 오면 유사석유를, 단속차량이 오면 정상 석유를 주유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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