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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룸카페’ 청소년 탈선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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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흥가 일대서 성업 연령 제한 없이 출입…tv·게임기 설치 음료·케익 등 판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룸카페’가 안산시 유흥가 중앙동에서 6~7곳이 성업중인 가운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룸카페’의 불·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게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룸카페’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실에 TV와 PC게임기를 설치하고 음료나 케익 등을 판매하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관련법을 피해 영업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룸카페는 2~3시간 이용하는 비용이 1인당 6000원 수준으로 저렴해 그동안 PC방이나 비디오방, 멀티방을 찾아가던 중·고등 학생과 청소년들이 이곳으로 몰려 들어 탈선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룸카페가 일반음식점 또는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PC방이나 노래방과 달리 청소년들이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는 헛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룸카페는 주로 대화의 장소로 이용된다고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남여 학생들이 어울리다 몰래 반입해 음주도 할 수 있고 음란 게임도 할수 있기 때문에 불미스런 탈선사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청소년 커풀들이 스킨십을 할 만한 장소로 룸카페를 꼽고 있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 오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이곳을 ‘고딩 모텔’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변태 퇴폐업종들은 대부분 관련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도 미약해 해당 자치단체의 단속도 어려움이 많다.

안산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벌여 중앙동에서 룸카페 4곳을 적발해 업주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관할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게임기나 PC등을 설치해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에게 몰래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했다”며 “변태영업 근절을 위해 계속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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