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서부 경찰서가 성 매매업소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본보= 5월18일자 사회면)는 지적과 관련, 직원이 그 곳 업소에 문제가 많아 퇴치방법(제안 및 첩보)을 A4용지 4매 분량으로 써냈지만 반영하지 않고 묵살 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직원이 제출한 퇴치 방법과 제안서에 따르면 “그곳의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들의 단속은 사실상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카파라치( 신고 포상제도)를 동원해야 퇴출시킬 수 있다” 는 등 내용으로 지난 4월 초순 쯤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제출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예 모른다고 일괄하고 있어 단속할 의지까지 실종한 상태로 원성을 사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조차 세우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 A(50·인천)씨는 “경찰이 자리에 앉아서 위법해서 들어오는 자만 처벌하는 것은 우리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위법 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야 할일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