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처벌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모두 12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는 100만~200만원, 0.2% 이상은 20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된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4만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제한 강화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안전 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 등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