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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6차례 61억대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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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온라인 투자자 모집 250명 피해…수원남부署, 일당 18명 검거

수십여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 범죄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없이 온라인상에 투자자 모집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를 낸 후, 투자자 약 250명으로부터 356회에 걸쳐 약 61억원 상당을 국세물납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한 유사수신 일당 18명을 검거, 그 중 전무이사 차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빌딩 4층에 모홀딩스 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없이 장래에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서울 본사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타워 203호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온라인상에 사이트 2개를 개설,‘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 국세물납주식 경낙사업에 투자시 3개월에 원금 및 투자금의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낸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투자자 약 250명으로부터 356회에 걸쳐 약 61억원 상당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입,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내에 이와 유사한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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