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보상금 하한액도 하루 ‘최저임금액’으로 인상됐다.
무죄 확정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일간신문 광고 무료게재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형사보상청구권 부분은 즉시, 무죄 확정자 명예회복 부분은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 확정시부터 5년으로 ‘확장’했다. 그동안은 1년만 주어졌다.
형사보상금 하한액도 하루 5000원에서 하루 ‘최저임금액’으로 올렸다. 다만 상한액(16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10월 상한액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보상액을 줘야 하는 국가가 형사보상 인용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무죄 확정자는 본인이 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