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민사부는 공무원들의 강박과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 출자 재단법인 1급 임원 A(59)씨가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또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었고, 재단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전 용인시장과 친분이 있는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용인시 산하 재단법인의 1급 기획실장으로 일해오다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자 같은 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