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아파트 건축 사업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수원시장과 시의원에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모 건축설비업체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교부받은 5000만원을 공무원에 전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승인에 특혜를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설비업자인 김씨는 지난 2006년9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세류동에 건축 중인 민영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동창인 홍모씨로부터 공무원에게 건넬 로비자금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수원시의회 A의원과 수원시장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홍씨에게 로비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