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4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및 '100억원 초과'로 양분하는 내용이다.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 1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22%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고물가, 전세난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만약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마저 이루어진다면 재정여력이 크게 줄어들어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감세 철회야말로 정부·여당의 친서민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