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반강제적 협박성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일선학교보건담당교사들이 교권침해라고 강력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업자체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시 교육체육과는 지난 22일 ‘양주시 각종행사 및 사업에 대한 관내학교별 협조요청’ 공문 을 통해 최근 양주시 보건소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1년 구강보건사업이 일선학교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행사 및 사업에 대해 일선학교의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비협조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학교지원사업 및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사업이나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지표 항목에도 포함돼 있어 주무부서인 보건소보다 협조부서인 교육체육과가 평가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펼쳐 일선학교보건담당교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내 보건담당교사 G씨는 “시 교육체육과의 안하무인격 공문발송과 이후 처리과정을 보면 교권침해로 밖에 볼수 없다”며 “불소는 독극물로 분류돼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미칠수 있고 환경단체로부터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과부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업으로 분류, 경기도 25개지역교육청중 일부 교육청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이번사업에 참여치 않을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지원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공문은 시 산하직속기관에도 보낼수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구강보건의 한분야로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이 침해받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인 협박성 공문을 보내 독려하는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시당국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D초등학교 L교사도 “교육체육과 관계자의 민원인을 대하는 고압적 자세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본인에게 ‘자신을 가르치려하는냐’ ‘관등성명과 이름을 대라’ ‘떳떳하다면 이름을 못대느냐’고 핀잔을 주는 등 공직자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일관했으며,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하라고 비아냥 거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김영섭과장은 “학생들의 건강사업 일환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며 “이 사업은 의무사업이 아닌 선택사업으로 일선학교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관련부서가 의욕이 앞서다보니 일선학교보건담당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의를 빚고 있는 이번사태에 대해 주무부서 과장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삼식 시장도 불미스런 사태의 책임은 100% 시에 있다고 밝히고, 사과공문을 해당 일선학교에 보내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관내초등학교 31개학교중 불소용액양치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16개교이며, 미참여학교는 15학교로 총 29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