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국회의원보궐선거(분당구을)와 관련,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동별 전담반(8개동)을 투입해 감시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전화 등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첩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거사무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은 물론 도심외곽 지역까지 순회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