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회동에 참석, 4·27 재보궐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소속 친이(親李)계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언동을 보였다”면서“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의 선거관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이계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더욱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도 의도적인 왜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하며“이 장관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선거작전을 주도하고 선관위마저도 투표독려 운동을 단속하는 전례 없는 이번 사태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언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