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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오 장관 선거법위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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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 “선관위, 선거법 의도적으로 왜곡 말라”

민주당이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회동에 참석, 4·27 재보궐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위반, 255조 부정선거 운동 및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소속 친이(親李)계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언동을 보였다”면서“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의 선거관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이계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더욱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도 의도적인 왜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하며“이 장관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선거작전을 주도하고 선관위마저도 투표독려 운동을 단속하는 전례 없는 이번 사태 배후에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언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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