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14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추재협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을 담아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며, 해당 내용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 측은 “2심의 판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띤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1심에서 이제학 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던 김용태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를 선언한 직후 입장을 바꿔 2심 재판부에 이제학 구청장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구청장측은 “구청장 선거법 재판과정에 현직 한나라당 MB직계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손학규 대표를 길들이기 위한 손발자르기식의 의도된 정치탄압 판결을 유도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치탄압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제학 구청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서강대 제자로써 최측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