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서구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가 불법으로 실시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신협선거와 관련된 A씨에 따르면 이번 신협이사장 선거는 지난 2월26일 인천시 서구신현동 소재 서경백화점 4층에서 조합원 4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장에 도전한 P씨와 A씨가 경합을 갖고 선거를 실시했다는 것.
A씨측은 그러나 신협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에 도전한 P씨측에서 당선을 위해 일부조합원(1700여명)들에게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을 저축시켜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사장 선거는 탈법속에 치러져 무효라는 것이다.
A씨는 신협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신협통장을 개설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수있기 때문에 P측에서 이를 이용키 위해 1700여명에게 사전에 통장을 개설시켜 주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천시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사실을 선거전 정보를 입수한후 선거가 끝난다음 P씨 사무실과 가옥에 대한 가택수사를 실시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