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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는 시장이 2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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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위원 겸직 6급 별정 공무원 ‘위세 대단’

부천시장실 별정직 공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이하, 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별정 공무원은 최근 각종 민원 업무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협의가 아닌 직설적인 명령조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7일 평통위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부천시장 비서실 별정6급인 S모 팀장은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년간 14기 평통위 부천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S팀장은 지난해 7월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과 함께 별정직 공무원으로 발탁돼 비서실 정무 팀장에 근무하면서도 평통위 자문위원으로 최근까지 행사 등에 참석해 일부 관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한 평통자문위원 K씨는 “위원 위촉 자격에는 구·시·군 의원인 인사, 정당에서 추천한 지도급 인사, 민주통일을 위한 대표급 인사 등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별정6급의 공무원이 대통령을 자문하겠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통위원회 중앙회 영향개발부서 관계자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경우 별정 공무원 임용 전 평통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공무원 P씨는 “정무직 요원이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해 시장의 지시라며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공무원 일각에서는 부천시에 두 명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부천시 한 고위급 인사는 “시장 취임이 후 S팀장의 소문을 무성히 듣고 있다”며 “말과 행동속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시장을 잘 보필하는 일일 것”이라고 전언했다.

한편 S팀장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자문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에 문의한 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천/박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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