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명죄와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명령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47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동수(同數)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넘기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소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지만, 수범자(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가 합리적으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된 이상,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국,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수차례 순찰근무시간에 부대를 무단이탈,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유모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군무이탈 공소시효를 넘겨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자진복귀명령을 어긴 자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