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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권 조정안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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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수사구조개혁, 현실을 법제화 하자는 것”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의 입장표명 등을 놓고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을 피력,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개특위 소위 안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도 폐지토록 하고 있다.

조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안 받고 있다”면서 “경찰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인데 검찰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청법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폐지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기 독립된 기관”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자는 것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개혁의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사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사구조 개혁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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