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 건물을 빌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정모(47)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산시 오산동에서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빌린 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회 건물을 빌려 출입구 등 4곳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환전을 통해 하루 6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580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