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유력 특급호텔인 R호텔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오산출장소와 R호텔측에 따르면, 이 호텔 중식당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판매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특히 이 호텔은 설립 운영된 지 3년 정도로 얼마되지 않은 호텔로서 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외국산 삼겹살이 국산인 것처럼 들어간 메뉴는 자장면과 오향 삼겹살 찜, 어향 삼겹살 찜 등으로 판단되고 약 1달간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호텔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R호텔 측은 “국내산 삼겹살은 지방질이 많아 씹기가 불편해 자장면에만 국외산을 넣어 테스트하는 기간에 공교롭게도 단속이 나왔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하며 재발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