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원 건립,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좋다”

URL복사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 등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새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경과가 어떠하든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시민여러분께 시정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 집행부가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심의·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이래 전국 최초 준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놓였다”며 “연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전면 중단되어 시정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회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한 시립병원예산안 삭감, 기타 신규예산 전부 삭감’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제출해 대립하다 결국 의결을 못한 채 산회하고 말았다.

이 시장은 “다수를 앞세워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실력저지를 유도한 후 예산심의파행 책임을 전가하고 시정을 마비시켜 시 집행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고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상최초의 준예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 집행부는 준예산을 피하기 위해 지난 24일 시의회에 자율적인 임시회 소집과 예산심의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시의회는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예산심의를 반드시 마쳐 주시기 바란다”며 시의회와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한나라당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정의 정상적 운영과 시민의 복지`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예산심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성남시의회 27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비롯 한나라당과 민주당협의회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임시회 소집건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