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학교에 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부모 황모씨(39·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감이던 피고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성적이나 평가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은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에 대해서도 “아들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표창장을 위조, 전수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은 봉사활동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문서위조 행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용인 A고교 교감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부터 ‘자녀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와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만~100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