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8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문 모 씨를 구속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문 씨는 올해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6월 처분을 받고 이전보다 내구성이 강화된 신규전자발찌를 최초 부착했다.
문 씨는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구를 사용해 끊으려다 경보 발생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문 씨는 전자발찌시스템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6개월을 못 참은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산보호관찰소 박재봉 소장은 “전자발찌를 끊으려다 검거된 사건으로 장치의 내구성이 강화되어 대상자가 쉽게 끊지 못하고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이라고 했다.
구속된 문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3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며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