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늑장 민원처리를 한 공무원 87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 결정을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말 본청 민원부서의 1월∼7월 인·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모두 87명을 적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심의를 열고 A부서 팀장(6급) 등 팀장급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으며 22명은 훈계, 59명은 주의조치를 내리는 등 87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감봉처분을 받은 A부서 직원 B씨는 건축허가 처리 기한이 7일임에도 38일 동안 업무를 지연시켜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등 모두 20건의 업무를 지연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나머지 2명도 업무 지연 건수가 각각 25건과 23건에 달해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팀장급들은 이들 직원들의 업무태만을 사실상 묵인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 감봉이 결정됐다.
이밖에 처리기간이 15일인 농지전용허가를 방치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처리해 준 C부서 D직원 등 업무지연 횟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은 모두 훈계와 주의를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