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오피스텔 화재가 발생하면서 옥상 대피시설 개방 필요성이 제기 되는 가운데 안산을 비롯한 상당수의 아파트 옥상문이 방범과 청소년 범죄를 이유로 굳게 잠겨있어 대형 화재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구조변경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위급상황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유일한 비상문이 막혀있고 유일한 탈출구인 옥상문도 청소년들의 탈선과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폐쇄돼 있어 소방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소방법은 5층 이상 건물은 화재시 대피할수 있는 비상문을 개방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옥상에 광장을 설치할 경우 비상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아파트들은 옥상 출입문 개방시 청소년들이 본드나 가스 흡입 등 탈선, 자살 등 장소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단원구 선부동 A아파트는 옥상 출입문에 모두 자물쇠를 채워놓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연락을 해야 허용되고 있다.
옥상 출입문 폐쇄는 비상시 주민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토록 규정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항상 개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폐쇄한 아파트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와 추락사고 방지라는 입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현장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 확보와 입주민 불편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출입문 개폐를 원격조정하는 개폐장치와 화재감지센서와 연동되는 자동개방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상시 개방이 어렵다면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조작이 가능한 출입문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