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의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구역에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A(21)씨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4일 새벽 0시10분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한 노상에서 B(19)군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마구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