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수학여행 업체 계약 연루 설 보도와 관련 특정 숙박업소와 버스업체에 4년∼5년 동안에 2억3000여 만원에 육박한 여행경비를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있다.
특히 이 같은 ‘몰아주기’ 계약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수학 여행 계약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이 학교로 부임 온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B업체와 총 8,279만원의 버스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A교장이 전 근무지에서 2006년과 2007년 2년 간 B업체와 체결했던 금액이 2,01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년 간 계약한 총 금액은 1억306만원에 달한다.
또 A교장은 2곳의 숙박업체와도 5년 간 연속으로 계약을 체결해 C숙박업소와 총 7,098만원, D숙박업소와는 총 5,964만 원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A교장이 5년 동안 수학여행과 관련해 3곳의 업체에 총 2억3,318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실상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같이 몰아주기식의 계약은 A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H초등학교도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E버스업체에 총 9,090만원의 계약을 모두 몰아줬으며, E업체는 또 다른 Y초등학교와 3년 동안 수학여행 버스 계약을 독점해 모두 8,200여 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E업체는 두 곳의 학교에서만 3년간 모두 1억730여 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자료 분석결과 이 같은 형태가 일선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같은 관행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학교와 계약했던 업체는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점을 받아 다시 계약한 것 일 뿐 몰아주기 식의 특혜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47명이 급식 납품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져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에 한 학부모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 해야할 교직자가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엄중이 처벌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