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는 15일 A(44)씨 등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6일 오전 6시경 B(48·건설업)씨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상가 신축공사현장을 기습 점거해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출입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공사관계자들의 출입을 못하게 했다.
또 B씨 측이 컨테이너를 옮기려하자 위로 올라가 빈병을 깨뜨려 복부를 그으며 자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진행을 위해 출입통제 테이프를 끊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