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인천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중국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위장결혼을 의심해 강제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인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결혼한 남자들은 위장결혼 알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 교제경위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혼한 지 두 달만에 재혼하는 등 정황상 A씨가 위장결혼을 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부부는 사실상 동거 중이었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며 “이웃 주민들이 작성한 결혼생활 확인서와 A씨가 임신 중 유산수술을 받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지난 2006년 10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2008년 4월 이혼하고 같은 해 7월 다른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하자 위장결혼 의심이 된다며 강제 출국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