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형법 제98조(간첩)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