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것이다. 내 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 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5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6일 서울특별시 중 구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특별검사는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은 지금까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한 혐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해 그 위헌적·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Universal Serial Bus),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전성배(건진법사) 씨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는 것.
창원지방법원 형사과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
“특검, ‘재탕’ ‘삼탕’ 목적은 권력 연장”
2차 종합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올 6월 3일 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선 올 지방선거에 출마한 12·3 비상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이 때문에 야권은 2차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내란몰이 법률’로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며, “이대로 집권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7일 논평을 해 “민주당이 끝내 ‘2차 종합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진실 규명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국회의 고유 입법권을 남용해 ‘정적 제거용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주다”라며, “특검을 ‘재탕’ ‘삼탕’하는 저의는 명백하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며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 연장’이 목적임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법 시행으로 오는 2026~2027년 154억3,1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