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리프트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3차 신경통 및 안면 부종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통증과 3차 신경통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약 6개월간 적극적인 치료 없이 방치되었고, 이후 병원 측은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경통과는 별개로 지속된 눈 밑 부종 증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진료와 치료가 이어지다가, 환자가 해당 증상으로 다시 진료 예약을 시도하자 병원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환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 병원은 다시 환자를 불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환자 측은 수술과 사후 진료 과정에서는 한 번도 치료 불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환자는 병원을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수술과 진료를 담당했던 j원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기를 소지한 채 대화를 녹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환자의 폭언 등을 유도하거나 기록해 진료 거부의 명분을 쌓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해당 수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병원 측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앞서 진료를 거부했던 입장과 달리 환자를 다시 부른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환자는 “치료는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만 받았다”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피해자는 해당 병원의 진료 거부 행위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환자와 병원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병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기준, 의료분쟁 발생 이후 환자에 대한 보호, 동의 없는 녹취 행위의 적법성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