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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사태, 장기간 곪은 것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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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원인 아닌 방아쇠”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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