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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춤'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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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현대무용진흥회(이사장 양정수)가 주최하고, K-WAVE DANCE FESTIVAL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K-WAVE DANCE FESTIVAL - 다양함을 나누다. Spread the Love’가 오는 10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와 춤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춤’이라는 예술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다. 다양한 장르의 ‘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세계 각국 시민 100여 명과 국내외 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다음과 같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년 KBS 불후의 명곡’, ‘2023년 JTBC 팬텀싱어4’에서 우승한 실력파  정승원 △드라마 모범택시, 기억의 시간, 여행을 대신해 드립니다에서 활약한 배우 유연수를 비롯해 △댄서 제이블랙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안은미댄스컴퍼니 △김보람 & 전태원 △서울발레시어터 △락엔 롤 크루 △모헤르댄스컴퍼니 △K-발레시어터 △L.D.A △Project M. Cassia가 참여한다. 

또한 K-Dance의 미래, 청소년과 청년 무용수들의 무대 △중·고등부 - 선화예술중학교, 예원학교, 계원예술중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고양예술고등학교 △대학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차세대 춤꾼들이 열정과 잠재력을 발산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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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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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예스24홀딩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문화예술 지원 통해 사회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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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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