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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h수협은행, 얼굴 인증 서비스 강화하고 제3자 통한 부정 금융거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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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로그인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얼굴 인증 서비스 강화
수협은행·회원조합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 누구나 간편 등록 가능
얼굴 정보 암호화·분산 저장해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걱정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은 수협 회원조합 고객을 포함해 모바일뱅킹(파트너뱅크)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얼굴 인증’ 절차를 고도화하고 보안성을 강화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뱅킹 거래시 활용되던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패턴·비밀번호 등 인증 수단을 고도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를 통한 부정 금융거래를 철저하게 예방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얼굴 인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분증 정보와 비교하지 않아도 얼굴 촬영 한번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고객의 얼굴 정보를 암호화하고 ‘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연계해 분산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따라 Sh수협은행과 수협 회원조합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로그인과 전자서명 뿐 아니라 이체한도 증액, 예·적금 중도해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얼굴 인증은 비밀번호나 패턴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할 수 없어 보안성이 매우 높고, 기존에 활용하던 본인확인 정보를 잊었다 하더라도 핸드폰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향후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Sh수협은행은 신분증과 얼굴 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시 발생할지 모를 각종 금융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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