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 됐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40대)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젤리를 초등학교 5학년생 6명에게 나눠줘 이 중 4명이 복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