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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항 다자녀 우선 출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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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 우선 시행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성수기가 시작된 6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공항 우선출국이 시행된다.

 

29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우선 출국 서비스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적인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출국 서비스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출국전용통로 이용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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