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베트남인이 신종마약인 러쉬(Rush) 191병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세관당국에 의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으며 이는 42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Rush) 191병(4270㎖)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30대)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해 배송현장에서 밀수입자 A씨를 붙잡았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방식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이같이 밀반입한 러쉬를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5000원→8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최근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