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4℃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문화

수목원에서 즐기는 서정적인 우리 가락과 연희공연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전통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 디 아트스팟 시리즈’를 개최한다. 올해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중앙박물관, 천안예술의전당, 아산 현충사 네 곳에서 각각의 공간과 어우러지는 공연이 펼쳐진다.

 

 

2025년 디 아트스팟 시리즈의 첫 공연은 6월 5일로 지정된 ‘제1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국악주간 내인 6월 7일과 8일 양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 내 축제마당에 마련된 상설무대에서는 기악, 민요, 판소리와 같이 서정적인 우리 가락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넓은 잔디공간에서는 사물놀이, 줄타기 등 눈을 사로잡는 연희공연이 펼쳐져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공연예술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중앙타악연희단의 ‘본연本然 Ⅲ. 구미무을농악’, 민속합주단 감흥의 ‘국악한마당’,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단의 ‘SIA Contemporary Ensemble’, 충청남도 무형유산 금산농악보존회의 ‘마치가락 흥에 취해 한바탕 놀아보세’, 한국음악앙상블 흥의 ‘전통과 현대를 잇다 興 : 趣’, 예인집단 아재의 줄타기 ‘태평성대를 기원하다’ 여섯 개 예술단체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통을 연계한 부대 프로그램과 세종시 내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도 진행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공간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목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기획전시, 5월 17일부터 시작된 야간개장 등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 ‘디 아트스팟 시리즈 - 국립세종수목원편’은 국립세종수목원 입장권을 현장 구매한 후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권은 장애인,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에 따라 할인과 무료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공연 관람은 무료며, 공연관람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석 운영과 유모차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목원 정보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www.sjna.or.kr)에서,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