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5.2℃
  • 흐림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3.0℃
  • 흐림부산 16.8℃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문화

난중일기에서 쓸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스타북스가 소설 ‘이순신 밤에 쓴 일기 난중야록’을 출간했다.
 

 

 


2025년 을사년은 42번째 청사의 해로, 이순신 탄생 480주년이다. 

이 책 난중야록은 난중일기에서 쓸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이순신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걸영(임단)이 옮겨 적은 ‘7년 전쟁 일기’의 번외기록이다. 난중야록을 함께 쓴 임단은 출정이 두렵다면 전쟁도 놀이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마늘 점으로 승리의 주문을 걸게 해 마음속 불안을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주고 실전에 임하게 한 여인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다. 이 일기에는 지금까지 어느 문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북선 제조과정, 사랑, 전쟁 준비, 백성들의 삶 등 임진년부터 정유년까지 난중일기에서는 남길 수 없었던 7년 전쟁의 숨은 이야기가 낱낱이 수록돼 있다.

미국인으로 이순신 만화를 그려 베스트셀러를 만든 온리 콤판은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진짜 영웅’ 이야기는 전 세계가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순신은 미국의 가상 영웅들과는 달리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도 승리를 거둔 실존했던 인물’이었다고 평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위대함은 여러 업적에서 드러나는데 군사적 업적의 백미는 임진왜란 동안 열악한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상대로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전투에서 전략적 능력과 뛰어난 용기로 23전 23승이라는 전설적인 전적을 기록한 것이다.

부하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전략, 불굴의 정신, 공정한 인사. 솔선수범하는 책임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또한 청렴함으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했기에 그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소설 난중야록은 영웅 이순신의 일기를 토대로 작가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참고하며 엮었다. 작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야록(野錄)을 밤(夜)에 쓰는 일기 형식의 소설로 이순신을 그려내고 있다.

동서고금의 영웅들에게는 뒤에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듯 영웅 이순신에게도 어머니 외에 어떤 여인의 조력이 있었을 거라는 상상력을 품을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단이’가 바로 그림자 같은 존재다. 조선 시대를 움직여온 그 어떤 위대한 여인들도 견줄 수 없는 불세출의 여인으로, 이순신을 내조하며 영웅으로 조각해가는 이야기가 경이로울 정도의 재미를 준다.

작가는 이 소설 집필을 위해 오랫동안 난중일기와 역사에 기록돼 있는 전적지, 장소들을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했다.

만화작가 안철주는 “작품의 초기 진행과정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며 감수를 해온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출간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저작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야록으로서 삶 속에 드러나는 인간적인 면의 영웅 이순신과 감탄해 마지않을 매력을 뿜어내는 위대한 여인 단이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읽어 줬던 야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국민(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다. 책의 이름은 야록(난중야록)인데 어머니가 혼인할 때 외가에서 가지고 오셨다. 내용은 난중일기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이순신의 일기 번외본 총 일곱 권이다. 이 일기에는 어느 문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북선 제조과정, 사랑, 전쟁, 백성들의 삶 등 임진년부터 정유년까지 7년 전쟁의 숨은 이야기가 낱낱이 수록돼 있다. 나는 이순신 15대 외손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문건은 글 끌에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설명하고 있다. 난중야록은 이순신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걸영(임단)이 옮겨 적은 7년 전쟁 일기 번외기록이다. 표지에 야록(夜錄)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것은 확실한데 무슨 야록인지는 모른다. 어머니가 보관하던 이 일곱 권의 책이 어떻게 분실됐는지도 알 수 없다. 이 글이 단순한 소설이 아닌 역사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이 소설을 쓰게 됐다. 부디 이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잃어버린 일곱 권의 책과 어머님 졸업장을 찾기를 염원한다.”

오늘날 이순신의 업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일본의 사토 데스타로 등 여러 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능력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며 연구를 할 정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