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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산불 피해자 최대 3000만원 3년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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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대형 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이다.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또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다.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을 기부한 바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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