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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주도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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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 대상 추소·특검 제3자 추천 수정안 상정
與, ‘무늬만 제3자 추천 악법’...표결 불참 무게
박찬대 "독소조항 제거…與, 현명하게 판단해야"
28일 재표결 무기명 투표 가능해 與 분열 노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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