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3.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2℃
  • 광주 4.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8.2℃
  • 구름조금강화 1.9℃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금융

Sh수협은행, ‘Sh 소비자 가디언즈’통해 고객 눈높이 맞춤형 혁신 추진

URL복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모색하고 임직원 인식 전환 추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패널인 ‘Sh 소비자 가디언즈’을 통해 마케팅 현장에서의 고객 눈높이 맞춤형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Sh 소비자 가디언즈 회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Sh 소비자 가디언즈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Sh 소비자 가디언즈는 수협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고객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직원패널 제도다.

 

Sh 소비자 가디언즈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 접수된 주요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차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를 시행한 사례와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등도 공유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Sh 소비자 가디언즈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시선에서 냉철한 진단과 명확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협은행은 이러한 의견을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의식 제고와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