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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상속세 개편 입법 발의...‘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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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여성 배우자 재산 기여도 고려 배우자공제액 더 높여”
이재명 “세율 인하는 반대...세금이 중산층 어렵게 해선 안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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