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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EBS법 끝으로 ‘방송4법’ 처리 완료...국힘, 거부권 건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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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6일 필리버스터 마무리...野 강제종결 뒤 표결
與, 투표 불참, 비상 의총...尹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민주,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8시33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 4법' 관련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들에게 "30일 오전 8시30분 경 방송장악 4법의 마지막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당 당번조 및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친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곧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맞대응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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